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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평등권 침해(차별행위 등), 학습권 침해(학사상 권한 남용, 사적 심부름 등), 연구권 침해(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노동권 침해(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인격권 침해(혐오발언 등), 신체적 침해(폭력, 폭행 등), 교수권 침해(수업 및 지도 권한 침해 등), 재산권 침해(인건비 전용 강요,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의 요구 등) 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대처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교내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 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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