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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흔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는 몰래카메라(몰카)를 장난이나 선의의 특수 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비범죄 행위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다.
양평원은 “엄연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 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법촬영’이라고 구분지어 지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내용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42940&code=61121111&cp=nv
양성평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