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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환경형 성희롱),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조건적 성희롱) 입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제3조 4 -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입니다. 강간, 원치않거나 거부하는 신체적 접촉과 성적행위 강요,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