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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19-04-01 09:50:47
  • 조회수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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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지된 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7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따돌림 등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9594&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4-01&endDate=2019-04-01&srchWord=&cateId=

 

양성평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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