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보도자료]개방된 [열린채팅방]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1일부터 5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 동일관심사 등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 채팅방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 연계 종합적인 서비스 통합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18 430일 개소 이래 연말까지 8개월 간 피해자 2,379 접수, 피해사실 33,921 지원, 이 중 삭제 28,879지원함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3

 

양성평등센터장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