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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그동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