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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유도부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코치 A(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61300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