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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3년6개월확정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19-11-20 09:39:11
  • 조회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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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연합뉴스 9월9일) 임순현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9052452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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