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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법원 강의중 학생에 생리언제하냐 물은 교수 해임 정당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19-11-20 09:52:00
  • 조회수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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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연합뉴스 9월29일) 고동욱 기자 =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B대학교는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제보받아 조사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80338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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