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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월29일) 고동욱 기자 =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B대학교는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제보받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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