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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보도자료]직장내 성희롱도 형사처벌 받는다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19-11-26 17:45:09
  • 조회수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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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만든 이 보고서에선 과거 20년간 이뤄진 대법원 판례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성희롱 처벌 조항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성희롱은 추행보다 범죄 수위가 낮은 만큼 처벌도 이보다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구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의 경우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2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보도자료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4/9519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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