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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여성단체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해야"…법원에 쓴소리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20-12-11 10:26:12
  • 조회수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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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경남도내 여성 단체들이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데도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등 창원지법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재판부로 거듭 나기 위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창원지법에서 열린 104건의 여성폭력범죄 재판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 곳곳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종용하는 재판부의 발언, 피해자가 증인진술 시 가해자 가족의 참관 거부를 요청했지만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재판부, 가해자 변호사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의 소문을 들먹이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 피해자를 다그치는 판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재판부 판결에서 가해자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해 아동피해자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은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 불안을 가중시키는 판결 등을 문제로 꼽았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이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 사유를 정비하라"며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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