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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붓딸 11년 성폭행한 계부, 범행 도운 친모...

  • 작성자배윤식
  • 등록일2021-01-11 09:25:58
  • 조회수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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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폭행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를 아래와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1년 간 의붓딸을 성적 유린한 의붓아버지와 딸의 고통을 막아주기는커녕 남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의붓아버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여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53)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원심인 징역 12년 형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집에서 부인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지난 2012년엔 중학생이 된 딸을 등교시키는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했고, 2015년에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확인되는 것만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B씨는 이런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해 수차례 친딸을 성적 유린한 혐의를 받는다. 의붓딸은 부모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인이 됐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부모의 끔찍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계부는 11년 간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들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즉각 항소했다. 딸이 성인이 된 이후 6~7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의붓딸 11년 성폭행한 계부, 범행 도운 친모...항소심도 중형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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