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정부가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폭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 인터넷 상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오는 6월 14~18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맞아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등록 2021/05/27 06:00: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436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