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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6-22 19:26:30
  • 조회수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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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생활법률 해법사전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나온다. 먼저 성희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법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서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나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일 경우 국가인권위는 소속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4가지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각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정리해 봤다.

? 성폭력 :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한다.

? 성폭행 :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한다.

? 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한다.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강제추행)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성희롱 :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성희롱도 정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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