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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6-24 12:34:48
  • 조회수1069
  • 파일

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 2020. 5. 4. 08:15
  • 형사소송 가이드
  •  

     

    "성매매, 처벌받지 않으면 그만일까요?"


    최근에는 성매매 장소가 오피스텔처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매매에 관한 선입견 중 하나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에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접검ㆍ단속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사례 중 1/4 가량이 징역형 실형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정도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넘길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ㆍ단속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속이 이루어지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매매사건 개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는 단순한 성교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성매매는 소위 ‘포주’라 불리는 알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유인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도 건물이나 자금을 대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최근에도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후기를 보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여성과 접촉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돈을 미리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도 남은 사례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언제 주로 이루어질까요?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채팅앱인데요. 채팅앱의 경우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채팅앱 성매매 피해 청소년 35명, 지난 2017년 25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는데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 단속만큼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에 성매매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집중 단속시기 이후에도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는 사이트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전국 2600개 성매매업소에서 매달 30만~7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홍보 및 알선을 해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등 3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당시 회원수는 70만명에 육박했는데요.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 장부가 드러나게 되면 실제 성매매자는 수사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성매매 행위 
    먼저 단순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교행위와 더불어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도 동일한 처벌수위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이를 직업으로 삼도록 소개ㆍ알선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는 훨씬 강하게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인 성매매보다 성매매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상당수 케이스는 성매매 알선혐의인 경우입니다.


    3.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성매매ㆍ음란행위 등을 직업으로 삼도록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성매수를 권유ㆍ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전단지 등 출력물을 포함해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등 모든 매체가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자체보다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형량도 더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ㆍ공급ㆍ게재한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형입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


    처벌수위를 통해 보셨듯이, 성매매보다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의 처벌형이 더 높은데요. 이보다 더 높게 처벌되는 것이 미성년자 성매매ㆍ알선입니다. 처벌근거 자체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영업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하걱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하는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구요.

     

    반대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보다 두려운 것 : 성범죄자 보안처분


    성매매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징역이나 벌금과 보안처분은 별개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가 경찰서에 남게 됩니다. 인터넷과 어플에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사는 가정에 신상정보가 알려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지요.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결국엔 붙잡히게 되는 성매매 사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말하고 다닐까요? 걸린 사람은 말이 없고, 운 좋게 빠져나간 사람의 사례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최근 수사방식을 보면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운영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에 관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사람 심리라는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은 베테랑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술술 말하게 되고, 추후조사에서 장부내역과 접속기록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언을 통해 현명히 대처하길 바랍니다.



    출처: https://lawstandard.tistory.com/215 [소송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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