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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6-25 06:06:09
  • 조회수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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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제4조의2), 상담소의 설치·운영(제5조) 등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제4조의2).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7조의5).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9조의4).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제15조).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7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16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출처 :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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