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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나사 풀린 공직사회..성희롱 등 징계 더 늘었다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6-28 17:04:48
  • 조회수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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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나사 풀린 공직사회..성희롱 등 징계 더 늘었다

이데일리  이명철 2021. 06. 28. 05:00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공직사회 기강은 더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강원 태백에서는 십수명의 경찰들이 후배를 2년여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중앙정부에서는 낮술을 마시던 도중 동료를 폭행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민간보다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도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주요 비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2032명으로 전년대비 4.1%(80명) 늘어 2016년 이후 5년만에 증가 전환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6년 3015명으로 전년대비 19.7%(497명) 늘어난 후 2017년(2344명), 2018년(2057명), 2019년(1952명)까지 감소세였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비위행위를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는 9.5%(1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성실 의무 위반(514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청렴 의무 위반(67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36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29명), 복무 위반(22명) 등 순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 688명,감봉 440명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징계중에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정직이 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6명은 파면, 163명은 해임 처분됐고 95명은 강등됐다.

징계 처분이 증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늘었다. 지난해 소청심사(징계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접수건수는 790건으로 전년대비 3.5%(27건) 늘어 2017년(8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주요 비위행위 또한 여전했다.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70개 공공기관(본부 350개·부설 20개)의 징계처분 공시 중 3대 비위(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를 키워드로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4건의 징계처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64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만 16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비위행위별로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5건 늘었다. 음주운전은 18건, 금품수수(횡령 포함)는 11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1건, 4건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회식이나 모임 등을 제한했음에도 술자리를 갖고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발언을 하거나 음주 단속에 걸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2019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동료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갑질도 여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난 원인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함에 따라 징계통계가 순증한 것으로 해당 통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기관에 공직 기강 전담부서를 상시 작동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적합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을 막고 직분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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