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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콘텐츠 40%가 19금·성매매 등 '청소년 유해정보'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6-30 08:27:03
  • 조회수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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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콘텐츠 40%가 19금·성매매 등 '청소년 유해정보'

한겨레  박고은  2021. 06. 29. 15:56

성인용 영상물, 음주 조장 방송, 리얼돌, 유해업소.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불법·유해 정보들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를 점검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점검 내용은 성인용 영상물, 술·담배 대리 구매, 음주 조장 방송(일명 술방), 청소년 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다.

에스엔에스(SNS)와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서비스 게시물 5만3114개를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유해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2만378개나 됐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최종확인이 끝나지 않은 게시물 1만8421개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불법정보는 성인용 영상물(6089건)이다. 성매매(3122건), 마약류(1187건), 불법도박(1161건), 자살유발정보(338건), 신분증 위변조(193건), 불법사금융(176건) 관련 정보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유해정보로는 선정성(2332건)과 관련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물건(1686건), 청소년 유해업소 홍보(1237건)·구인(953건), 청소년 유해약물·대리구매(800건) 등에 관한 유해정보도 다수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점검은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프리카티브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게시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가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도록 업계에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심의와 차단을 요청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의 주요 창구로 지목되는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수는 줄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랜덤채팅앱을 점검한 결과 현재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모두 222개의 랜덤채팅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개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국내 채팅앱 4곳에 대해선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매체 이용률이 높아져 이번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2018년(19.6%)보다 14.2%포인트 늘었다. 초등학생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플랫폼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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