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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성평등지원관' 워크숍 개최.."문화정착 기여"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7-15 18:45:28
  •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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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성평등지원관' 워크숍 개최.."문화정착 기여"

뉴시스  김재환기자 2021. 07. 12. 17:11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돕는 양성평등지원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렸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양성평등지원관으로 지정된 법관 90여명을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양성평등지원관은 각 법원에서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이 일어났을 때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조언 및 사건처리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양성평등지원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지원, 상담 조치 등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워크숍 프로그램이 양성평등지원관으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 위주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강의자로 나선 김윤선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사건처리절차 및 지침,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성희롱을 가상사례로 제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경우 대처 방법 등을 전했다.

이현미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은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 현황, 2차 피해 방지제도를 설명했다.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의 변론 경험이 풍부한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 특성과 그것을 이해할 필요성에 관해 강의했다.

대법원은 양성평등지원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양성평등지원관이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워크숍을 통해 법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논의하고 이를 예방해 건강하고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에 양성평등 저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양성평등 문화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급 법원의 양성평등지원관에 대한 강의, 행정적 지원 등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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