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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를 늘 노렸다'..전주서 마치 영화 '도어락'처럼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09-03 13:49:05
  • 조회수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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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를 늘 노렸다'..전주서 마치 영화 '도어락'처럼

프레시안  김성주기자 2021. 09. 03. 09:30
한 여성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두워진 집을 환하게 밝히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집이 갑작스레 정전이 돼?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성은 처음에는 정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불현듯 여성 혼자뿐이어야 할 집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여성은 휴대폰 손전등으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진원지인 옷장을 열지만, 당연히 그 옷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서 내심 안심하는 순간 여성의 등 뒤에서 낯선 검은색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검은 실루엣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곧바로 여성의 집 현관문으로 화면이 전환되는데, 여성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거릴 뿐 끝내 여성은 탈출을 하는 데 실패한다. 이내 여성은 수상한 검은 실루엣한테 얻어맞았는지 비명 소리가 몇 차례 집안에서 들려오면서 띠릭하고 현관문의 도어락에 불이 들어오며 이 영화의 타이틀인 도어락이 올라온다.

'혼자 사는 아파트, 놈이 여기 숨어있다!'

'도어락' 같은 영화에나?나올 법한?범죄가?전북?전주에서?발생했다.?

여성이?혼자사는?집을?물색한?뒤?몰래?숨어있다가?귀가한?여성을?상대로?성폭행을?시도한?40대 A 씨가?구속돼?전날인 2일 검찰에?넘겨졌다.?A?씨의?발목에는?어김없이 전자발찌가?채워져?있었다.

과거 동종전과로?교도소에서?복역한?뒤?출소했지만,?전자발찌?착용?대상자로?감시와?관리를?받아온?것.

그러나?A?씨에게?전자발찌 감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 1시간 40분 정도를 숨을 죽이며 이 아파트 거주지에 사는 여성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A 씨와 눈이 마주친 직후 비명을 질렀고, 마침 전화기 건너편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행히 봉변을?피할?수?있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구속됐고,?검찰로?송치됐다.


그런데?여기서?또다른?반전이?펼쳐진다.?

경찰의?손을?떠난?A?씨가?성폭행?미수에?그친?여성의?집을?그동안?수시로?들락날락했다는?여성의?고소장이?추가로?접수된?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 그는?전자발찌를?차고?여성의?집을?몰래?다니면서?속옷에서부터?각종?금품에?이르기까지?수백만?원?상당을?훔쳐왔다는?것이?피해?여성의?주장이다.

심지어?A?씨는?이?여성의?승용차?보조열쇠까지?훔쳐?가지고?다녔던?것으로도?알려졌다.

경찰은?여성을?상대로?피해?진술을?받은?뒤?감식반을?투입?증거수집에?수사력을?모으고?있다.

한편?A?씨의?상습?절도?행각이?사실로?드러날?경우?전자발찌?착용?대상자의?부실한 관리·감독이?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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