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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내일부터 경찰 위장수사 허용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0-22 12:07:33
  • 조회수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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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내일부터 경찰 위장수사 허용

문화일보  박정경 기자    2021. 09. 23. 13:40

'온라인 그루밍’최대 3년형

정부가 경찰이 소셜네트워크나 랜덤 채팅방 등에서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기만 해도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증·사원증 등 가상의 신분증까지 따로 마련해 수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성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줬던 ‘박사방’ 같은 유형의 수사가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권유만 처벌할 수 있고,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 유인하는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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