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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포착됐다. 또 신고는 뒷전으로 한 채 의식을 잃은 피해 여성(故황예진 씨)을 끌고 다니는 남자친구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A씨는 황씨에 대해 미안한 감정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인 3일 JTBC는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는 A씨가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인 황씨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황씨를 벽에 수차례 밀쳤고 그 충격에 황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정신을 차린 황씨는 A씨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황씨가 다시 쓰러졌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황씨가 큰 충격으로 기절해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그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되레 “황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등의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부모는 “(A씨가)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씨의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황씨와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의식을 잃은 황씨가 끌려다닌 건데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하게 폭행 당한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약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