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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급증에 수사제도 강화 요구 높아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1-10 14:14:35
  • 조회수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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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급증에 수사제도 강화 요구 높아
  • 경남도민일보 이동욱 기자     2021년 11월 08일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는 경남경찰청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위장수사 도입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치밀해지고 있지만, 일선 현장까지 안착하려면 인력 보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커지는 규모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경찰청 불법촬영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72건으로 줄었을 뿐 매해 200건 안팎 사건이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을 포괄한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성매매, 성폭력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적 폭력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다. 기술이 발전하며 디지털 성범죄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도 포함된다.

2018~2020년 '경찰범죄통계'에서 3년간 경남경찰청 현황을 살펴보니 성착취물 촬영·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협박, 강요 등 범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364건)과 2019년(367건)은 비슷했지만, 지난해는 466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00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은 이전까지 30여 건이었으나 지난해 120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여기에 성착취물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사 인력·제도 보완 과제 =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위장수사 허용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국한된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사전 승인),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려고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신분위장수사'(법원 허가)로 나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4일 위장수사 시행 이후 한 달간 35건(신분비공개 32건·신분위장 3건)을 진행해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 판매·배포, 소지·시청,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수사한 결과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라며 "관련 조직 정비와 수사 지침서 보완은 물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 9월 말 <머니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피해자 비율은 48.9%로 집계됐다. 20대 피해자 비율은 41.5%로 10대만큼이나 높았다"며 "이런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피해자를 구출하고 보호하려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수사가 가능하게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도 위장수사관 2명(사이버수사과·여성청소년과)을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다만 일선 경찰서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서 수사팀장은 "인력이나 장비 등이 보완되면 수사 기획 측면에서 성착취물 유포나 구매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지만, 현재로선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중장기적 별도 독립기구 신설·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수립 △수사기관 피해현장 발견 즉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 제지·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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