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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허벅지 만져"..사회복무요원 성추행? CCTV 보니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1-17 12:12:14
  • 조회수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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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허벅지 만져"..사회복무요원 성추행? CCTV 보니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 11. 13. 07:47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회복무요원이 한 여성의 허벅지를 밀착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CCTV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저녁 7시50분쯤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빈자리가 많은데도 피해자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수차례 B씨의 허벅지에 자신의 허벅지를 밀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를 불쾌하게 여겨 다른 좌석으로 옮겼으나 A씨가 B씨의 뒷자리로 이동해 재차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한 다음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의 행위를 정면에서 정확하게 목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닿는 느낌을 중심으로 진술해 정확설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자리의 구조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졸았다거나 버스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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