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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스토킹 피해..법 생기고 더 악질로 변했다"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1-30 13:52:13
  • 조회수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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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스토킹 피해..법 생기고 더 악질로 변했다"

국민일보 박상은기자  2021. 11. 30. 13:31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유튜버가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을 고소하고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스토킹 방법은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다는 것이다.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릴카는 지난 29일 자신의 채널에 ‘네,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했다. 릴카는 지난 8월 말 변호사를 선임해 3년간 수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스토커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릴카는 “10월 21일에 스토킹법이 생겼다. 법이 생겨서 안 오겠거니 했는데 (스토커가) 찾아와서 엄청 큰 스트레스가 생겼다”며 “오는 방법도 더 악화되고 더 역겨운 방법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죄가) 훨씬 중해진다”며 “본인도 나름 생각이 있는지 현관까지는 안 온다. 오전에 택시 타고 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오토바이로 택시를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러 택시 옆에서 운행하면서 쳐다보고, 택시 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쳐다본다. 법 제정 이후의 수법인데 이게 더 악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가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로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가해 남성은 1층 공동현관에서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인터폰 카메라에 당당히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릴카는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대놓고 보여주더라”며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변호사님, 경위님과 하루에도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릴카 집에 찾아와 1층 현관 벨을 누르고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는 모습. 릴카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릴카는 “나갈 때도 절대 혼자 안 나가고 며칠은 친구 집을 전전했다.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못 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느냐)”며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가도 두리번거려야 되고, 택시를 타도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있나 확인해야 한다. 원래 가는 길도 잘 못 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도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다니고, 혼자 죽을 일을 안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릴카는 “스마트워치가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커가 보이면 무조건 누르라고 한다.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꼭 (스마트워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세게 나와야 스토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댓글을 언급하며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릴카는 “피해자 탓을 하면 되느냐. 주변에서 누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