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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한 무고 사건을 공개했다.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카풀 중이다'라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B씨는 계산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운전 중인 나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B씨를 무고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도 전송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과 이 여성이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의에 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은 직장 동료와 모텔에서 나와 함께 출근하기도 했다.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도 허위로 고소한 현역 군인 장교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도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 40대 육군 남성 장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교는 자신의 차 안에 함께 앉아 있던 여군 부하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도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허위로 부하 여군을 무고했다.
온라인을 통한 과거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운동'과 함께 '무고'도 함께 늘자 대선후보들도 이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법조계는 무고 행위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은 무고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범죄는 쌍방의 진술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의 흔적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쌍방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이나 합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성폭행, 무고 모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범죄 무고 처벌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무고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고를 '미투' 초기부터 사건화하면 누가 성폭력 피해를 발고(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하는 것)할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