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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성노예 서약서'까지.. 20대 공무원 항소심서 9년→ 12년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2-15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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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성노예 서약서'까지.. 20대 공무원 항소심서 9년→ 12년

세계일보  김동욱기자  2021. 12. 14. 16:34
유부녀인 동료 공무원을 협박해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려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정신과 신체를 처참히 짓밝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동료 공무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표출했지만, 유부녀인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집을 방문하자 성폭행하고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잦은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남편 등에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주말부부인 B씨가 배우자와 가족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러한 협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 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지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강간을 지속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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