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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갔다가 헉"…신체노출녀를 만났습니다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1-12-21 19:08:43
  • 조회수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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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갔다가 헉"…신체노출녀를 만났습니다

 

생활법률뉴스  법률N미디어 인턴 노화영   2021.12.10. 15:01 

공식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노출녀' 영상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하의 속옷만 입은 여성이 문 앞에서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는 모습인데요. 여성은 상의를 벗은 채로 음식을 건네받습니다. 신체 노출 고의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당황한 건 배달원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음식을 전해주자마자 현장을 떠납니다.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망한 상황을 연출한 후 당황하는 배달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 처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목은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입니다. 모두 과도한 노출 상황에서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성립합니다. 말 그대로 경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의도, 음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상당한 수위의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노출이 일어난 장소가 외부와 차단된 모텔 내 객실인 만큼 공연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다노출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는 노출의 고의가 충분해 보입니다. 성범죄 처벌은 불가능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통상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의도의 신체적 접촉이 전제되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특정 부위를 만진 남성에게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련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한 건데요.

사건 재판부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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