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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기자 2021. 12. 22. 13:55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한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2~4cm 크기의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