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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동생 성폭행한 18세 친오빠 '실형'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1-10 11:26:31
  •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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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동생 성폭행한 18세 친오빠 '실형'

세계일보 이동준기자 2022. 01. 10. 09:33 

 

 

 

 

4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양(14)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설사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첫 범행은 지난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했다.

2020년 2월과 3월에도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B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까지 B양이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B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몸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A군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게 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오빠를 용서했다. 애초 B양은 A군의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