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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식당 창밖서 성기노출”…손님들이 찍자 후다닥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1-19 11:56:58
  • 조회수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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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밖서 성기노출”…손님들이 찍자 후다닥

국민일보  권남영기자  2022-01-19 10:00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한 남성이 창문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온라인에 따르면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16일 청주의 한 대학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찾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한 남성이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점 안 손님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점 안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반대로 그 모습을 촬영하자 이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재빨리 달아났다.

제보자는 “저희 동영상도 찍으신 것 같은데 CCTV를 돌리겠다”며 “영상 속 남자분은 메시지로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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