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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원이 성희롱" 퇴사하며 전 직원에 폭로…"명예훼손 아냐"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1-25 15:06:41
  • 조회수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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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원이 성희롱" 퇴사하며 전 직원에 폭로…"명예훼손 아냐" 

 

이데일리  권혜미기자   2022-01-24 오전 10:54:54 

 

전체 메일을 통해 회사 전 직원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만 원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사 마케팅 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사내 메일로 성희롱·추행 폭로성 메일을 전국 208개 매장의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메일은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당시 퇴사 의사를 밝혔던 A씨는 HR팀 팀장이었던 B씨에게 당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2014년 10월 A씨는 자신의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B씨와의 술자리에서 B씨가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B씨는 술자리 끝 무렵 약 12회에 걸쳐 “오늘 같이 가요”, “왜 전화 안 하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남친이랑 있어 답 못 넣는 거니” 등의 문자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메일에서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가 성희롱했던 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며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영지원본부 EHS팀장으로 전보됐고, 그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유부남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는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뒤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메일 등을 발송했다”고 유죄를 인정, A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B씨는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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