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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 도망가거나 착용한 채 또 성범죄'..전자발찌 채우나 마나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2-14 14:27:56
  • 조회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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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 도망가거나 착용한 채 또 성범죄'..전자발찌 채우나 마나

NEWS1  조준영 기자  2022. 02. 13. 06:00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 전력자에게 채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는 전과자가 끊이지 않는다. 관계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해마다 꼬박꼬박 나온다.

지난 9일 청주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검거 당일 오전 2시 흥덕구 봉명동 한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또 다른 지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구(區)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셈이다.

도내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7월 청주 서원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한 남자고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월 옥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가 200㎞ 떨어진 전남 진도에서 검거됐다. 도주 이틀 만에 붙잡힌 남성은 경찰에서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도내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건수는 16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4건 Δ2018년 4건 Δ2019년 3건 Δ2020년 3건 Δ2021년 2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일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은 291건에 달한다.

범죄 특성을 분석해보면 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범죄는 전체(291건) 중 절반 이상이 주거지 1㎞ 이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기준 100m 이내 106건, 100~500m 이내 29건, 500m~1㎞ 이내 26건으로 전체(291건) 대비 55.3%를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사라지면 소재 특정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성범죄 전과 14범인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연속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관계기관은 이틀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을 때 개인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는 모니터링 강화 대책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기술보완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