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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및 관련도서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2-17 09:40:02
  • 조회수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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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및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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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한국에서 데이트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재받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폭력 상황이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부족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하거나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에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의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적용 법규가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으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3호)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했다(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동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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