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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도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원리를 무분별하게 적용 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헌법」에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 장애 인, 외국인, 난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다. 개별 소수자 집단의 권리가 의제화되고 법과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자 집단들이 스스로 권리 투쟁에 나섰고,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인 투쟁도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로 어떤 문제는 법제화되기도 했고, 사법부에 의해 인권 보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년 「난민법」 등이 대표적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법제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도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전환자 호적 정정 인정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권리 보장의 계기를 마련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