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입니다. 즉, 상대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성적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신체 경계를 침범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 해도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성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어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촬영하는 것. 또는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환경형 성희롱),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조건적 성희롱) 입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제3조 4 -
A.판단기준
합의된 행위였는가?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원치 않았던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모욕감을 느꼈는가?
B.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학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키는 경우 (예: 차 심부름, 복사.. 등)
- 모임에서 특정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 특정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구별, 배제, 제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
성 차별이란?
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차별의 유형
교육에서의 성차별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과 선택 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고용에서의 성차별
-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 임금에서의 성차별
- 승진에서의 성차별
- 배치에서의 성차별
- 퇴직/해고 등에서의 성차별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 명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만하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명절문화에서의 성차별
- 아들과 딸 양육에서 오는 성차별
- 여아 낙태와 아들 타령
- 아내의 가사노동 전담
- 아내학대
- 친정 차별
- 학교에서 겨울에도 교복으로 치마를 입는 것
- 선정적 광고
- 생활 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 관공서의 성차별적 대민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