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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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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원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속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유원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본교 구성원”이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신고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조사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센터장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방 기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6조(인권센터 구성)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센터장
    • 간 사
    • 전문위원
    • 조 교
  •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 전문위원은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조사업무총괄 및 센터장이 부여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상담·조사 업무 및 센터장이 부여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 전문위원 및 상담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교육을 정기 혹은 수시로 이수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접수, 상담, 처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제6조 제1항의 상담원과 조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외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결과 보고
    • 기타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보고
    •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기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제8조(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센터 규정 또는 관련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당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별지 서식 1)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정해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 중 해당자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적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3조(상담 및 신고)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휴학·사직·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14조(신고의 접수)
  • 센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일시, 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별지 서식2)를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 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사건의 진행 상황 및 후속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각하)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신고인이 제13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신고 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신고된 내용에 대해 이미 제18조의3에 따른 기각 또는 제19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 신고된 내용이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신고를 철회한 경우
    •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 기타 센터의 관할 사건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조치)
  • 피신고인의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명예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제17조의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와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에서 배제 포함), 격리 등의 공간 분리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당해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준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제1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센터는 신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담원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성실의무 위반)
  • 당사자 및 참고인은 인권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센터는 신고인·피해자 등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조사의 종결)
  •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피신고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다른 조사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신고인이 다시 신고한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센터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녹화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조사의 중단)
  •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 전항에 따라서 조사를 중단한 기간은 제17조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신고의 기각)
  •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신고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본 규정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이미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센터장은 신고를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의 심의‧의결)
  • 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하거나,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사는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조사결과에 명시된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칙, 그 밖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 제22조에 따른 구제 조치
    • 기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센터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건의 재조사 및 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보고된 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동의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전항의 재조사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센터에 재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전항의 재조사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 중 3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한다.
  • 재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센터장 혹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요청)
  • 위원회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이 당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등 가해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 피신고인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한 경우
  • 위원장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제16조 또는 제22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제3항의 징계 요청을 위한 조사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위원회 위원장 혹은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구제조치 등)
  •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당사자에게 교육·치료·상담·사회봉사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센터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기록의 보관)
  • 센터장은 사건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 사건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센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23조의2(불복)
  •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고인은 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장은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9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 철회)
  •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철회한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5조(합의 중재)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26조(당사자의 권리)
  •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신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동석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 센터는 조사 또는 위원회 출석 요구 시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제2항에 따른 변호사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당사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위원회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관간 협력의무)
  •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센터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센터 이외의 학내 각 기관에서 상담・신고, 그 밖의 절차를 통해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28조(보칙)
  • 이 규정 외에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성폭력 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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