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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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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06.15

개정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대학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유원대학교 「직제규정」 제7조의 2항에 따라 설치된 “유원대학교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ㆍ폭력ㆍ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성적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라.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 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 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의2.“디지털 성폭력· 성범죄” 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불법촬영 :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 나. 비동의유포 : 성적 촬영물을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 다.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혹은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한 행위
    • 라. 유포·재유포 : 성적촬영물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또는 지인에게 제공·공유하는 행위
    • 마. 합성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한 행위
    • 바.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 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성 적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는 행위
  • 5.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 대학에서 금지되는 “갑질”의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타인의 신체에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
    • 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욕설 또는 폭언
    • 다. 공개된 장소, 다른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사.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또는 내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내규등에 명 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5의2. “학내 괴롭힘” 이란 학생이 가해 당사자가 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 생활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언어적·관계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행위는 위 5항의 가~라, 바~사의 각 행위 유형을 포함한다.
  • 6. “인권침해”란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학내 괴롭힘,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7.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8.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12.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본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4.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금강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 1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가.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 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 ①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예산 주무부서의 장은 인권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센터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춘다.
제4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신고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조사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 2.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⑥ 센터장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6조(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 ①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방 기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7조(조직)
  • ① 본교의 구성원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둔다.
  • ② 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고, 행정조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 ③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과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한다. 고충상담창구의 고충상담원은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고충상담창구는 다음의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마.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제8조(센터장)
  • ①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학내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연구
  • 3.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 4.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5. 성희롱방지조치 기본계획 수립
  • 6.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7.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및 결과보고
  • 8. 폭력예방교육 실시
  • 9. 폭력예방교육 실적관리
  • 10. 기타 인권과 관련한 업무
제10조(설치)

인권침해 등의 예방 및 관련사건의 조사‧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교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②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학생위원은 최소 2명 이상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⑤ 인권심의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운영계획
  • 2.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5. 인권침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이행
  • 6.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7. 피해자 보호와 그 대책 수립 및 이행
  • 8.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을 포함해 교수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학생위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
  •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15조(인권심의위원회 업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4. 센터 규정 또는 관련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제16조(인권심의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제15조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적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7조(인권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별지 서식 1)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정해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 중 해당자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8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휴학·사직·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19조(신고의 접수)
  • ① 센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일시, 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별지 서식2)를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 ② 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사건의 진행 상황 및 후속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 ①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1. 신고인이 제18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 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4. 신고된 내용에 대해 이미 제23조의3에 따른 기각 또는 제2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 5. 신고된 내용이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6. 신고를 철회한 경우
    • 7.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 기타 센터의 관할 사건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8.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
  • ① 피신고인의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명예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제19조의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피해자와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에서 배제 포함), 격리 등의 공간 분리 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③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부모 또는 신뢰 관계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④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당해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준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제22조(사건조사)
  • ① 위원장은 사건이 회부되면 필요한 경우 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화해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사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위원장은 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사절차의 진행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지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신고 등을 위한 조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다.
  • ③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권심의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의 특정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인권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인권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 후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정 위원(인권심의위원 포함)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⑩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성실의무 위반)
  • ① 당사자 및 참고인은 인권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신고인·피해자 등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 ③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3(조사의 종결)
  • ①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피신고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다른 조사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신고인이 다시 신고한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녹화할 수 있다.
  • ⑤ 전문위원(변호사, 상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조사의 중단)
  • ①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서 조사를 중단한 기간은 제22조 제6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신고의 기각)
  •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신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이미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건심의, 의결 및 징계요청)
  • ①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장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로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보고서를 이관받은 부서는 징계 등의 결과를 인권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신고자의 가해행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권유할 수 있다.
    • 1. 가해자의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 2. 가해자의 공식사과
    • 3. 가해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 4. 가해자의 교내봉사 이수
    •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접근 금지
    • 6.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비 및 치료비 제공
    • 7. 가해자의 소속기관 책임자에게 사건보고
    • 8. 가해자 및 가해자 소속 집단의 사건 재발방지 대책
    • 9. 가해자 및 가해자 소속 집단의 피해자 보호대책
    • 10. 기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⑤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 2. 가해자가 위원장이 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가해자가 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하거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 4. 가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 5. 기타 가중된 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⑥ 심의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신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⑧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도 피해회복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4항에 열거한 권유를 의결할 수 있다.
  • ⑨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정관」,「사립학교법」, 기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한다.
제25조(사건의 재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보고된 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동의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전항의 재조사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센터에 재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재조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 중 3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재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되, 센터장 혹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구제조치 등)
  •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당사자에게 교육·치료·상담·사회봉사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센터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기록의 보관)
  • ① 센터장은 사건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 ② 사건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센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27조의2(불복)
  •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23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고인은 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장은 인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 철회)
  • ①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철회한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9조(합의 중재)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30조(당사자의 권리)
  •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신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②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동석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조사 또는 위원회 출석 요구 시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제2항에 따른 변호사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당사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위원회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기관간 협력의무)
  • ①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센터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센터 이외의 학내 각 기관에서 상담・신고, 그 밖의 절차를 통해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32조(예방 교육)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침해 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2.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5. 기타 인권침해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 ② 교육은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구성원 전체(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며,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교육에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포함되어야하며,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1회 이상의 전문가 초청강의를 포함하며, 집합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상황 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장면은 촬영(사진, 동영상)하여 보관한다.
제33조(예방 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
  • 2. 인권침해・성폭력 예방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학칙이나 규정 마련・시행
  • 3. 인권침해・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게시 및 배포
  • 4. 기타 인권침해・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인권침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및 교직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보칙)
  • ① 이 규정 외에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성폭력 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조
  •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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