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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평등권 침해(차별행위 등), 학습권 침해(학사상 권한 남용, 사적 심부름 등), 연구권 침해(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노동권 침해(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인격권 침해(혐오발언 등), 신체적 침해(폭력, 폭행 등), 교수권 침해(수업 및 지도 권한 침해 등), 재산권 침해(인건비 전용 강요,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의 요구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