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가해자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자기주장 하기
→ '자기주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그러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자기주장은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아는 사람일 경우 사용하기 적합한 1단계 반응입니다.
- 먼저 자신의 느낌을 믿고 인정합니다.
→ 아는 사람에 의해 성희롱피해를 입으면 두려움, 불쾌감, 모욕감, 당혹감, 배신감 등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감이 있었을 경우, 자신이 겪은 상황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과 직감을 믿으면 스스로 당당해 질 수 있고 상대방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 자기주장을 할 때에는 말투나 표정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가 바라는 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의적 성희롱’입니다. 자기주장의 방식은 상대방과 대면하여 표현하는 방식, 쪽지나 편지, 이메일로 전하는 방식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
→ '요구하기'는 자신의 느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방식은 역시 위의 주장하기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직접 대면, 제3자 동반 대면, 이메일, 내용 증명 보내기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한 행동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 지금 상대가 한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가해자 및 제3자가 알게 합니다. 나의 말로써 상대가 한 행동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합니다.
→ 가해자가 이러 저러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농담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이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주장합니다.
→ 가해자가 아무리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상대의 눈을 보면서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와 말투가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이지만', '괜찮으시다면' 등의 단어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지 말고 정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발간한『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2000)를 참조하였습니다)
가해자를 대할 때는 이런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다양한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 이메일이나 편지로 항의할 경우
-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 편지 내용 중 협박이나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이메일로 보낼 경우 '보낸편지함'에 보관을 해 두고, 편지로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 내용 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서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보내는 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킵니다.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줍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주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인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이다.
- 조직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조직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친족, 데이트 상대, 교사, 직장상사 및 동료, 선ㆍ후배, 이웃 등입니다. 성폭력이 낯선 곳,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은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고, 일찍 귀가하고 몸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합니다.
- 주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 젊은 여성들, 특히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 또한 실제와는 다른 통념에 불과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 피해자의 30%정도에 해당되며, 20%이상의 성폭력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은 아주 나이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다.
- 흔히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은폐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정신 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성인식과 여성관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나 열등의식을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정신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게 합니다.
- 성폭력의 가해자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만약 그렇다면 여름에 야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성폭력을 당해야 하고, 노출이 심한 열대지역에서는 더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합니다.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웁니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 성폭력은 이성 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 성폭력이 발생하는 성별관계는 이성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도 포함됩니다. 성기삽입, 이성애 중심적으로 성폭력 여부 및 경중을 따지는 것은 성폭력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듯이 성폭력은 남녀 사이에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므로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대상은 이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들
-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 흔히 성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까봐 혹은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침묵을 할 수도 있으며,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은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과 동등한 권력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한 상황에서 동의했다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의는 어떠한 압력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합의입니다.
- 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터나 학내 모임 후 흔히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추행은 흔히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폭력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주량만큼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억지로 권하는 것은 이러한 성폭력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세요.
- 평소 자신의 성적 가치관, 성적 행동의 범주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처
- 성희롱 피해
- 'No'라고 말합니다.
-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
-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양성평등센터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 성폭력 피해
-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양성평등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긴급전화 표
긴급전화 |
여성긴급상담전화 |
1366 |
24시간 365일 운영 |
범죄 신고 센터 |
112 |
폭력 및 범죄 상담 |
나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언
- 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나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나의 몸과 성적 행동에 대해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성폭력이고, 나는 타인들로부터 나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 자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 누군가 나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성적인 접촉에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면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 평소에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에게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으므로 항상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할 것 같아서,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주저한다면 상대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 강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바로 산부인과에 갑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습니다.
- 피해 당시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응급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를 이용합니다.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 피해자의 주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주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그런 데를 왜 갔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심리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