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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 의도가 없었다할지라도 그 행위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의 경우를 감안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특정인을 염두 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Q.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Q.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동료나 선배, 교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향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Q.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서 대응까지」(노동부),「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여성부)

성폭력 판단기준

  • 성폭행
  • 강제추행(취중 도둑 키스 등)
  • 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강간 및 추행)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추행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폭력은 연애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모두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 간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동성 간 연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게 특징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예시입니다.
  •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폭력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위험합니다.
  •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데이트 폭력에는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 성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만큼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질투와 소유욕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나친 질투와 소유욕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소유물로 여긴다면 존중과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질투와 소유욕은 일반적으로 폭력과 학대의 초기 형태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의 채팅,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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